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의 배당

(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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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법 40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과는 달리 그것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파산채권·재단채권에 기하여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이들 채

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고, 단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파산법 8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설령 파산채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61조 단서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파산법 61조에 의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므로(파산법 61조

2항)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제권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2) 다만 파산선고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① 파산법 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중단한 후 파산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와 ㉡ 파산법

62조가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후설이 통설이다. 통설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

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② 그런데 위 파산법 6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파산선고 후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나 또는 파산법 61조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조세채권의 현실적인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첫 번째 견해는, 교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이고 환가대금이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비판이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교부청구를 인정하되 배당액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파산법 42조 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반면,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지만, 법원의

집행절차에서는 우선변제받지 못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여부가 결정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세 번째 견해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자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조세채권자에게 교부청구를 허용하고 배당액은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별제권자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자에

대하여도 다른 재단채권자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네 번째 견해는,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 한하여 교부청구

를 허용하고 배당액은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별제권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편 다른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조세채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경우에 그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 중에는 별제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파산법 62조가 파산선고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려 한 것이라는

통설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 전에 마친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인 이상 별제권보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파산법 6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로서 별제권보다 후순위인 조세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절차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배당여부가 결정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섯 번째 견해는, 파산법 62조의 법의를 존중하여 파산선고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에 대하여만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배당액은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의 범위는

민사집행상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는 견해이다(국세징수법 47조 2항의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범위확장과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전술한 14. 라. (5) (나) 5) 압류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분 참조). 이 견해에 의하면 파산선고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직접 조세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되, 다만 그 배당순위는 민사집행절차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별제권보다 후순위의 조세는 별제권보다 우선변제받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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